대출노트

대출을 다 갚은 뒤에 드는 돈 — 근저당 말소 비용과 인지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대출 이야기는 대개 금리와 한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는 이자 말고도 몇 가지 비용이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는 하지 않으면 집을 팔 때 발목을 잡습니다.

빌릴 때 — 인지세

대출 약정서에는 인지세가 붙습니다. 금액에 따라 정해진 구간이 있고, 통상 은행과 차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출 실행 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별도로 청구되므로 따로 챙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실행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소액 대출이나 일부 정책 상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차주 부담은 통상 위 금액의 절반)

빌릴 때 — 근저당 설정 비용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법무사 보수가 듭니다.

2011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주가 따로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차주 부담인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사서 즉시 되팔면 그 차액(할인료)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금액은 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에 갚을 때 — 중도상환수수료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미리 갚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보통 대출 실행 후 3년까지이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년만 지나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3년이 임박했다면 며칠만 기다리는 것으로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연간 원금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조건을 둡니다. 약정서를 확인해 보세요.

다 갚은 뒤 — 근저당 말소는 자동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은행은 상환이 끝나면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내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 지우고 두면 어떻게 되냐면 — 당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거나 다른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드러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매수인이나 다른 은행이 이를 문제 삼고, 그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더 씁니다.

오래 두면 은행 담당자가 바뀌고 지점이 통폐합되어 서류를 다시 받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갚은 김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말소 비용 — 직접 하면 몇천 원입니다

말소등기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합쳐 건당 1만원 안팎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추가됩니다. 통상 10만원 내외인데, 근저당 하나를 지우는 일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창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 수령
  •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 1건당 약 6,000원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 3,000원 / 전자 1,000원 수준)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전세자금대출은 조금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소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보증료가 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대출 실행 시 한 번에 내거나 매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면 남은 기간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환할 때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자 외에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 빌릴 때 — 3년 안에 갚을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 다 갚은 뒤 — 근저당 말소등기를 바로 한다 (1만원, 하루면 끝)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을 안 지우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출이 상환된 사실은 별도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처분이나 추가 담보대출 시점입니다.
Q. 채권최고액이 대출금보다 큰데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근저당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담보하므로 대출금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금액을 다 빌린 것은 아닙니다.
Q. 은행이 말소를 대신 해 주지 않나요?
요청하면 법무사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비용은 차주 부담입니다. 은행의 의무는 해지증서 등 서류를 내주는 데까지입니다.
Q.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말소는 어떻게 되나요?
새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기존 근저당은 말소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대환 과정에서 처리되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 두세요.
Q.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세금이라 대출을 조기 상환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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