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했을 때 쓸 수 있는 권리 — 채무조정 요청권과 추심 7일 7회 제한
2026-10-11 고침 · 읽는 데 약 5분
대출을 연체하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얼마 뒤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보가 옵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채무조정은 연체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쓸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연체한 사람이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고, 권리마다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연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체 중이라면 무엇을 언제 요청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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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 — 3천만원과 5천만원
이 법은 은행처럼 법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됩니다(제2조). 구체적인 업권은 시행령이 정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매입추심업자나 추심을 맡은 회사도 추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원금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채무조정 요청권, 기한이익 상실 전 통지 등 대부분의 보호가 적용됩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이면 남은 원금에 연체이자를 매기지 못하는 규칙(제7조)이 적용됩니다. 추심 횟수 제한(7일 7회)과 연락 제한 요청에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은 장래 이자 면제·채권 양도 제한 등 일부 조항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카드론·소액 대출을 연체한 사람이 이 법의 보호를 가장 넓게 받습니다.
- 원금 3천만원 미만 — 채무조정 요청,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양도 제한 등
- 원금 5천만원 미만 — 기한 안 된 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금지
- 금액 무관 — 추심 7일 7회 제한, 추심 유예,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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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액 상환' 전에 10영업일의 통지가 온다
연체가 약정 기간을 넘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남은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법은 그 전에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 원인, 효과, 그리고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리도록 했습니다(제6조).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가 원칙입니다(시행령 제5조).
통지가 늦게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상실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제6조 제5항). 통지를 받았다면 그 10영업일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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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이 안 된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다
예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습니다. 이번 달 할부금 하나를 못 냈을 뿐인데 몇 천만원 전체에 연체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 이를 어기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규칙은 원금 5천만원 미만이고, 법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오래된 대출이라면 해당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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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연체한 사람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요청서와 함께 채무조정안(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과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냅니다. 채무조정안은 작성하기 어려우면 빼고 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채무조정 방법은 원리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새 대출로 기존 채무 갚기,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입니다(제2조 제6호).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변제계획이 담긴 조정안을 붙여야 합니다(제37조). 채무자가 동의하면 조정서를 쓰고 합의가 성립하며, 그 채권이 다른 곳에 팔려도 합의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제38조).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고, 보완 요청에 세 번 이상 응하지 않거나 형편이 그대로인데 같은 요청을 반복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35조·제36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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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방문·전화·우편·문자·이메일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셉니다. 다만 법이 정한 통지나, 채무자가 요청한 설명에 그날 답하는 것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집에 찾아왔다가 못 만난 경우나 전화를 받자마자 끊은 경우도 일정 횟수까지는 세지 않습니다(시행령).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만 연락하라고 할 수 있고, 추심자는 고의로 추심을 피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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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술·입원·혼인·사망 때는 추심이 멈춘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심 연락을 3개월 동안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시행령).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질병으로 수술받거나 입원한 경우, 본인이나 자녀·부모가 혼인하는 경우,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입니다. 사유별로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쓰려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추심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증빙을 내면 됩니다. 법을 어긴 추심을 당했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카드론 2천만원을 연체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원금 3천만원 미만이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 요청 대상입니다. 요청서와 변제능력 자료를 내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소송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옵니다. 불법인가요?
-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됩니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위반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세요.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통지에 적힌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남은 원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을 미룰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요청하세요.
- 가족이 수술을 받아 당장 갚기 어렵습니다. 추심을 멈출 수 있나요?
- 본인이나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받거나 입원한 경우 추심 연락을 3개월 동안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사망,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유예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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